채권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재미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봅니다. 예들 들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빚이라는게 그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거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쯤이면 정리해서 줄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를 국가나 법원에서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소멸하는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불리해보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털어도 나올게 없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하고,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죠.
채무자는 빚독촉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거고,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손해라서 파산면책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추후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쓰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조치를 피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모으는게 가능하죠.
결국 채권자는 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출 등을 해줄때 그 고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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