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다닐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부스를 내놓고 신용카드발급신청을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행위는 불법이죠.

 

얼마전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XX카드를 신청하면 현금5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 역시 위법입니다.

 

신고하면 그보다도 훨씬 큰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고대상을 보면, ★ 도로, 공원, 역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요즘은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과다경품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 일반적으로 연회비는 2만원 정도이니 2천원을 넘는 금액이면 걸리는 군요.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 그외 여러 카드사껄 같이 발급신청받는다든지 하는것도 포함되네요.

 

솔직히 미등록영업자인지 같은건 고객입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놓고 명함내놔라 하기도 그렇잔아요.

 

 

 

 

신고방법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융감독원에서도 신고할 수 있네요.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이니 불이익 같은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불법모집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동영상이나 녹취, 사진 등)를 수집해야한다는 점과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집인의 성명, 소속금융기관, 등록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건 회원가입신청서사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무런 준비없이 현장에서 바로 동영상이나 녹취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보니 카파라치(Card + 파파라치 paparazzi)로 학원까지 있고 교육까지 받는거겠죠. 포상금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증거수집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해야겠습니다.

 

 

 

 

포상금 수준길거리, 과다경품의 경우 50만원, 타사카드모집은 100만원으로 금액수준이 제법 높네요.

 

연간한도 제한이 있어서 카파라치를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건 무리지만 우연히 보게된다면 포상금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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