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취업관련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에 근무할 때도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근무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본을 받아보지도 못 했네요.

 

 

 

 

현재 근무 중인 곳은 회사가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아예 별도로 계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다보니 처음 약속한 근무조건과 임금부분에서 차이가 많더군요.

 

 

 

 

문제는 그래봐야 약속조건입증할 서류도 없으니 따지고 들기도 어렵더군요.
 
나중에 알게된건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직원도 연봉이 약속과 다르다고 불만이 많더군요. 당장이야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회사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이 많을 듯 싶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 등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4조)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해서 사장을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ㅋ

 

막연히 지켜라고 법을 만들어두는 것보다는 정형화된 양식을 배포하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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