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를 보다보면 가끔 본인은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길가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서 행동해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지급명령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온 것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물론 법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만큼 차분히 제대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온거라면 반드시 서류를 건네줘야 합니다.

 

♣♣♣ 가끔 상담사례를 보면 타지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잠시 여행을 가서 오면 줘야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없던 빚도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추후 알게 된 다음에 청구이의(請求異議)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때부턴 당사자가 비용을 들여서 승소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으로 싸워야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도 대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명령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진위여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 청구원인을 보고도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럴리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생각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서에 나와있는 관할법원으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하니 미뤄두지 말고 검토하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요령은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기각이 되며 채권자는 포기를 하거나, 추가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치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거서류 등을 요구해서 진위여부를 더 따져야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 등이 내가 한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입금계좌 등 다른 증거를 요구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명의도용사건 아니면 착오로 벌어진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족 등이 내 이름을 사용한거라면 채권자와 합의하여 적당히 변제하고 해결하는게 낫죠.

 

그렇게 합의해결하지 않으면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따져보고 차분히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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