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년이상 장기연체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십년이나 지난 빚을 꼭 갚아야 하는가? 입니다. 도의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의무사항이겠지만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하면 그 정보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5년 정도 공유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그 기록이 해제(삭제)되는데 그 삭제이력이 또 5년간 남습니다.

 

 

 

 

그 이력마저 지워지면 신용등급은 다른 불량정보가 없다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직 등의 다른 조건이 된다면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회사(금융기관 등) 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해도 또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측에서 방치하지 않고 진행하면 여전히 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갚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세의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지만 단순독촉으로도 시효연장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포기하기 전까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파워를 가진 채권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채무를 떼먹고 채권사에서 장기간 법조치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 내부 블랙리스트에 영구히 남아 있어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선 거절합니다. 과거 불량고객이니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업체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장기연체채무를 해결하는게 어려운 이유가 불량채권이 대부업체 등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서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날라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나 독촉장 우편물을 통해서 현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못 받았거나 받아도 바로 버렸다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휴된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법조치한 곳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채권양도양수시에 올크레딧과 나이스지키미 등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매매되는 내역이고, 과거 내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완성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을 할 때 채권자 찾아 3만리를 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채권자의 추심담당자와 연락이 되면 우선은 진짜 채권을 매수했는지, 정당한 권리자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대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보자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하에 이자감면, 원금감경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알아서 깍아주면 좋은데 안 깍아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 법비용까지도 다 갚아야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자감면 등으로 상환해결할 때에는 갚기전에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갚으면서 다 갚았다는 완납영수증을 필히 받아야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금액을 갚아라는 부당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채권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재미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봅니다. 예들 들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갚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빚이라는게 그냥 소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거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쯤이면 정리해서 줄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 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를 국가나 법원에서 나서서 대신 갚아주는게 아니라 그냥 소멸하는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불리해보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신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라서 털어도 나올게 없습니다.

 

단지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는 비용을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하고,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 독촉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가죠.

 

채무자는 빚독촉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거고,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손해라서 파산면책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추후 돈을 벌어서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쓰면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조치를 피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모으는게 가능하죠.

 

결국 채권자는 뒤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출 등을 해줄때 그 고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