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시간에는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부재중 전화 1통이 와 있길래 봤더니 저희 집을 중개해줬던 부동산사무소의 번호이더군요.

 

아마 다른 상황이었다면 광고전화인가? 하고 무시했겠지만, 지금 사는데는 집주인(임대인)이 서울, 타지 사람이라서 실제 관리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다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아서 연장문제로 연락을 준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집주인이 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할 생각이 있는 손님이 구경하고자 해서 방문하기전에 미리 집에 있나? 전화를 준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택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법전공이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면 그 뒤 변경된 주택소유자는 기존 전월세계약을 그대로 인수받는 형태로 보통 매매를 하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고자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를 하루 빼달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루 다른 곳에 옮겨두게 되면 그 사이에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1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각히 고려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거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더군요. 기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건 상관없는데 그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집에 들어와서는 구경을 하겠다? 많이 찝찝하죠.

 

 

 

한번에 매수자를 찾으면 좋은데.. 집을 사는 것이다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두세번 올 때도 있고, 며칠만에 팔린다? 이런게 보장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런 득도 없는 일에 손해만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을 계속 공개를 해야한다는 건데 전혀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훔~ 이런 규정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 차원에서 방문하는거라면 모를까 매매를 위해서 낮선 이에게 세입자가 내부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듯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거부해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냥 적당히 박자가 맞아서 기회가 된다면 보여주는거고, 일부러 제가 시간까지 내서 보여줄 필요는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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