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팁(tip)을 보다보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보통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용후기 등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글이 호평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용부분 등에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비평글은 아예 없죠. 사실 이들 대부분이 광고글입니다.

 

 

 

 

제대로된 비판글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 올리게 되면 해당 업체측에서 검색해서 삭제요청이나 노출차단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의가 없죠. 단 허위사실이면 처벌수준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진실된 말도 못한다는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면 올려도 됩니다. 뉴스기사가 바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는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 쪽지 등으로 비공개, 삭제해라는 업체쪽 요구가 오면 내릴 수 밖에 없죠. 포털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연히 복잡한 문제에 엮이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하죠. 결국 업체에 유리한 광고글, 홍보글만 남게 됩니다. 이런건 병원, 다이어트, 성형, 주식정보사이트, 보험 등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에 직원이 한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 수익욕심에 이것저것 쓸데없는거 다 가입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 중에선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이트에서 재무설계를 받아도 누구는 불만이 생기고 누구는 만족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죠. 100% 믿고 신뢰하는 사이트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보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확신이 안 들면 또 다른 곳도 상담을 해보고 해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투자관련 서류에서 안내문으로 종종 나오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기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개자, 소개자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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