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창원 성산구 중앙동동장으로부터 왠 우편물이 왔더군요.

 

순간 뭐지? 하고 궁금했는데 자동차세 연납납부서라고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지방세 부청구서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기억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것은 처음인 듯 싶습니다.

 

 

 

 

작년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계좌이체로 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사전에 통지가 왔네요. 원래 정상적인 납기일은 1월이 아닙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기에 따르면 제1기분은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절반 내고, 나머지 절반은 제2기분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걸 한번에 몰아서 1월에 납부하면 1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죠.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1년세액(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신청시 10%공제, 3월 신청시 7.5%, 6월에는 5%로 가급적 빨리내는게 좋죠.

 

 

 

 

제 차가 2002년식 마티즈2라서 원래 금액(당초세액)이 41,390원인데 10%인 4,150원 할인해서 실납부액은 37,240원이라고 나오네요.

 

10% 금액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 얼마 안 되니 그건 통과하고~

 

 

 

 

납부할 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용, 비영업용, 화물차량인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감면되어서 12년이상 된 차량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2016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서 실제기한은 2월 1일까지네요.

 

 

 

원래 결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일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결제일이 미뤄집니다.

 

요즘처럼 은행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만한 재테크가 없죠. 2016년 자동차세 1월말까지 납부해서 꼭 10%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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