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서는 빚독촉이 괴롭다보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주민등록말소가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질문 : 신용카드결제금을 연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가산되어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갚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출 받을 때 허위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기를 쳤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건의 경우 10년이나 지났으므로 형사상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
♣ 질문 : 여러 건으로 모두 12 ~ 1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멸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카드, 대출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단순히 이 기간만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 모르게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10년이 다가오니 재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수도 있는거죠.
이 부분은 채권자측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방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주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명령서를 받은 상태이니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쉽죠.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질문 :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도 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합의하에 이자는 거의 감면받고 원금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고 채권이 1건이라면 지급명령확정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직장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연령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해서 갚기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생활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독촉이야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소득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갚든지 말든지 하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채권자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한 150만원 이하 급여엔 압류가 안 되는 등으로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삶을 찾는데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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