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중고거래에서 먹튀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안타까움부터 느낍니다. 합의금 로또.. 상황도 전혀 다른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원금이라도 받으면 정말 재수 좋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고의범죄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했던 입금명세표와 문자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카톡 등의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입금액과 송금수수료, 아주 소액의 이자 정도에 불과하죠.

 

왔다갔다 이동에 들어간 교통비라든지 시간낭비,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적절차를 통해서 받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가해자(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배상관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대화에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 요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되러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이 무리하게 합의에 나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사기꾼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다하게 요구할 때에는 그냥 피해금액 정도만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노력을 했다는 걸 형식적으로 보여주는거죠...

 

 

 

이런 이유로 원금 정도라고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선 가장 맘편한 방법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그 범죄 기록이 남습니다.

 

객관적으로 중고사기를 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현재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당장 자신이 먹고 살 돈도 없으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해봐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소액사기를 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피해금회수율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금로또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