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어떤 분께서 티비에서 봤다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가능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다음 팁에 질문을 하셨더군요.

 

안타깝지만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훔.. 텔레비젼에서 나왔을 정도라면 검토를 거쳤을텐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 역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해서 야간방문은 금지됩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지되니 허가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즉! tv프로에서 봤다는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문자나 전화 역시 야간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야간영업을 하는 가게라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의 경우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만 단순하게 연체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라면 제한 받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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