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창업아이템을 찾아서 지난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홈택스로 했더니 하루만에 바로 처리되더군요. 단 제가 처음해서 못 찾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조회는 안 되고 프린트로 바로 출력만 가능하더라구요. 뭐 그 외에 까다로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훨씬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진행은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리에 3일이 걸리고, 관할기관인 관할 시, 군,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훨씬 귀찮죠. 사업자등록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없던데 통신판매신고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더군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식이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4조 제3항에 해당할 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재화 물품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선불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 자체가 필요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거기에 신고서 작성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당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임대업체나 웹호스팅업체의 서버소재지를 적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블로그나 카페만을 이용할 땐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서버소재지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우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주소지를 적어도 통과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전 그냥 제 주소지로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될지 며칠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면허세도 45,000원이 붙는데 간이과세자는 면제됩니다. 저도 면세사업이라서 면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약관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결과가 나오는대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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