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기초상식인 상환방식을 꼭 이해하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정해진대로 갚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선택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이자가 틀립니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매달 내야하는 납입도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금관리 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들에서 주로 사용하는게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1년간 빌리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 87,250만 납부하고, 1년뒤 만기일에 원금까지 변제하는 형태입니다.

 

대출기간동안 전체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게 장점인 대신에 만기에 모두 갚기가 쉽지 않다는게 단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또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원금까지 갚는게 좋습니다.

 

 

 

 

고객입장에서 편한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원리금을 갚아가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매달 고정금액을 갚으니 고객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조금씩 총액이 줄어든다는게 장점, 반면에 초기엔 원금이 많이 남아서 갚는 금액에서 이자의 비중이 크다는게 단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많죠.

 

 

 

 

보통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다고하는게 원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초기엔 납부액 크다가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이용되죠.

 

그리고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에서는 거치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반 정해진 거치기간동안(보통 1 ~ 6개월 정도)은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1년 동안 정해진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꺼내쓸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만기엔 역시 모두 갚아야하는데 이게 힘들다보니 연장하는 경우가 많죠.

 

편리한 대신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재연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일 원리금을 갚는 일수대출도 있습니다.

 

보통 재래시장 같은 곳의 작은 사채업자들이 빌려주는 방식인데 재래시장 상가사장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조금씩 소득이 들어오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갚는 일수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수방식초고금리 불법사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대출상품마다 각기 상환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권은 그다지 넓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 > 2금융권 > 대부업체 순으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갚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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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가급적 은행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뉴스 등에서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꺼려지는데 그렇다면 중소규모 대부업체, 개인사채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등에 뒹굴고 있는 일수명함 등에서 자신들은 합법, 정식등록업체라고 다 적어놓고 있지만 사100% 다 불법업체들입니다.

 

대부업광고에는 회사이름과 등록번호 같은게 들어가야하는게 그런건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금융기관과는 관련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다 미등록업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19조 제1항)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도 아니면서 광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채업자, 일수꾼들은 미등록업체로 영업하고 있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외 다른 부분에서도 언제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1. 처음 10% 정도를 선이자, 수수료 타령을 하면서 제하고 주는데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자계산을 해야합니다.

 

 

 

 

2. 이자 납부를 위해서라든지.. 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하는건 대출이 아닌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 절대 해선 안 됩니다.

 

3. 실제 빌리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 빌려주면서 이자 등을 미리 생각해서 5백만원 적어달라는 거죠.

 

그런 곳에 빌리면 나중에 다갚았는데 또 500만원 갚아라고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 거래를 할 때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꼭 계좌이체로 채권자 계좌로부터 본인계좌로 입금받고, 이자 입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데 나중에 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꼭 증거를 확보해둬야합니다.

 

 

 

 

★★ 완납할 땐 꼭 차용증을 회수해서 완납했다고 기록해서 보관하고 보통 보면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안 주는 곳이 많은데 그땐 완납확인증(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 명의로 원금,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10년 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사채는 빚독촉에서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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