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 가족이 당사자 본인 몰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건 범죄라는 답변을 누가 다셨더군요. 그 말은 맞습니다.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법적으로만 본다면 불법! 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채권자: 돈빌려준사람)이 몰래 세웠다는걸 아느냐? 하는 걸 따지고 들어야겠죠.

 

즉, 채무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등을 마음대로 챙겨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땐 채권자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속는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사 OK,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화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돈, 사채를 빌려줄 때 그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받아서 명의자인척 흉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연체문제가 터져서 독촉하게 되면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하게되고, 그때서야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채권회수이다보니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표현대리(表現代理)로써 유효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무권대리인에 의한 행위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리관계가 있었던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보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사이에서 보증행위는 일반적인 대리관계로 수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성립을 부정합니다. 이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대로 진행하면 원채무자, 즉 자신의 가족을 형사처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에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당황해서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곧 마음을 정리해서 인정하고 대위변제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인 서류이지만 현실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될대로 되라 나는 상관없다 할때도 있죠. 이 경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은 연대보증각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임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해야하는데 요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주장할테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의 관리를 아예 맡겨놨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용도를 제한해서 발급받고, 대리발급이 안 되도록 본인의 신분증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물론 일반 막도장 등으로도 보증서 작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폰 등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법규정보다는 더 복잡한게 현실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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