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실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이 미국에서 계약을 한다면 어느나라 민법이 적용될까요? 또는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호주에서 싸움을 했다면 어느 국가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인가 형사인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 됩니다.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계약을 할 때 쌍방 당사자는 서로 합의를 통해 근거법률을 정할 수 있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행위지법, 즉 계약을 하는 곳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屬地主義)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속지주의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게 이를 근거로 하는 얘기죠.

 

법규범의 존재근거 중에 하나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판단이 가장 우선 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ㅎㅎ 민사에서 가족법(결혼, 상속 등)과 형사쪽에는 또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맞았다면 기분 안 좋죠.. ㅎ 즉, 자국의 국민이나 국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국민이 타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안 저지를 가능성은 없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인주의(屬人主義)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한국법을 가지고 다니는게 되는거죠. 이런 형법규정 때문에 중복적용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영국에서 싸웠다면 우선 영국에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국으로 오면 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법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가도 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 하나로 3번?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법체계에서만 이중처벌금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 이는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은 수준만큼 형량을 감면하여 그 수준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얼핏 보기엔 복잡하고 이상해보여도 나름 체계가 잡힌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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