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비해서 형사사건은 흑백으로 정답이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돈을 떼먹었다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위협을 하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규정을 보면 아주 단순명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세상 일은 아주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망하여(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범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야 죄가 됩니다.

 

처음 빌려갔을 땐 갚을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거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독심술(讀心術, mindreading)이 없다면 알 수 없죠. 거짓말 탐지기로도 무리입니다.

 

결국 앞뒤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였느냐? 빌리는 목적으로 거짓말했느냐?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 했느냐? 원금이나 이자를 얼마나 갚았느냐?.. 이런 내용을 보고 피해자, 가해자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단계에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죠. 민사사건이라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법제도를 믿지만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어디든 허점(虛點)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후배녀석이 리니지현거래에서 제3자 사기에 연관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아이템을 줘서 그냥 중립적인 위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게 제 후배가 사기꾼 아니냐며 심하게 닥달을 하니.. 경찰이 제 후배녀석에게 공연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배상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억울해하길래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경찰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랫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아니 자기는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라고..

 

근대법체계에서는 인간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문제가 터진다면 많이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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