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부터 지식인에 단 답변이 게시중단되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업체가 주장해서 그 글이 차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통지문을 받은 것은 이번달은 두번째, 첫번째는 인터넷강의 방문판매업체였고, 이번엔 유사수신업이네요.

 

솔직히 웃깁니다. 비정상적인 운영 하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 회사이름이 거론되어 영업에 방해되니 이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어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저처럼 답변을 다는 사람은 자기이익은 거의 없이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01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자들과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걸리면 피곤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귀찮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없으니 겁부터 먹게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량업체에서 단순히 네이버측에 차단 요청만 하는게 아니고 형사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회사이름이 거론되면 영업에 지장이 크게 생기죠. 게다가 진실적인 내용인데다가 반대로 자기들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들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반짝 몇년 하다가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설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서서 소송을 한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량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정리해보면,
1. 대부분 처음에 무료, 공짜, 샘플이라면서 제공해놓고서는 추후 정품 값을 요구합니다.

 

2. 처음에 거짓말을 했으니 제대로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청구할 근거도 부족한데도 고객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법조치, 압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압박해서 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3. 방문판매에 인정되어있는 14일 계약철회권을 무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넘길 때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도 인정하지 않죠. 내용증명 등으로 대항해도 비정상적으로 독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사라졌다가 몇년 뒤 해당 채권을 샀다면서 대부업체 등의 이름으로 또 청구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공짜,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안 넘기는게 최선이죠.

 

다음으로 불법유사수신업체원금 보장에 보통 연 20%가 넘는 수익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원금보장에 연10%만 되어도 돈이 줄을 섰습니다. 과거 파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채가 연 7~ 9% 정도인걸 생각하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20% 혹해서 접근하는데 이거 원금보장 안 됩니다. 말로만 보장한다는건 전혀 의미가 없죠. 부동산 근저당 등으로 자산을 확보해놓은게 아니라면 폐업해버리면 끝입니다.

 

 

 

즉! 이런 불법회사의 운영방식은 홍보를 통해 많은 고객을 모으고 몇개월 이자를 지급하다 별별 핑계를 대고 이자지급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투자로 꼬셔서 지급을 미루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금액이 쌓이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투자자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대부분 잃게 되는거죠. 절대 말로만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몇달 이자를 줬다고 신뢰할 수 있다? 진정한 사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 등에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그 업체의 주장에 의해 게시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막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분들은 인터넷 상에 정보공유(회사명을 일부 가려서 올리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및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위험한 계약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