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게 엄청난 증식능력이 있어서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빌리지만, 어느 순간 원금은 커녕 매달 이자납입도 어려워운 수준으로 늘기도 합니다.

 

이때 자포자기(自暴自棄)하고 회피, 도피하시는 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면책제도도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장점, 단점을 알아야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이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총부채(채무)가 보유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직장이나 사업, 농업, 어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보유자산이 많다면 그걸로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면 되니 회생은 어렵습니다. 대신 워크아웃은 가능하니 그쪽으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1/2 공유자산으로 봐서 평가하게 됩니다.

 

보유채무가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신청이 쉬운 개인워크아웃쪽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1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자감면 등에서 혜택이 제법 있어서 까다로운 법원절차도 밟을만 한거죠..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 및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월변제금으로 정해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 남은 빚은 전액탕감, 면책받게 되죠. 즉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금융채권, 사채(개인돈)도 정리할 수 있고, 휴대폰요금 등 상거래 채권도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미납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채권추심금지명령신청해서 받게 되면 빚독촉을 덜 당하게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2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은 아니고 회생위원과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법절차이다보니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을 본다면 우선 대출받은지 1 ~ 2개월 밖에 안 된 대출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렸다고 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회이상 월변제금을 미납시에는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통보면 3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6회정도 연체되면 폐지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게 유리하죠.

 

*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부채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보유재산, 부양가족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전에 미리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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