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가급적 은행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뉴스 등에서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꺼려지는데 그렇다면 중소규모 대부업체, 개인사채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등에 뒹굴고 있는 일수명함 등에서 자신들은 합법, 정식등록업체라고 다 적어놓고 있지만 사100% 다 불법업체들입니다.

 

대부업광고에는 회사이름과 등록번호 같은게 들어가야하는게 그런건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금융기관과는 관련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다 미등록업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19조 제1항)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도 아니면서 광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채업자, 일수꾼들은 미등록업체로 영업하고 있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외 다른 부분에서도 언제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1. 처음 10% 정도를 선이자, 수수료 타령을 하면서 제하고 주는데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자계산을 해야합니다.

 

 

 

 

2. 이자 납부를 위해서라든지.. 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하는건 대출이 아닌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 절대 해선 안 됩니다.

 

3. 실제 빌리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 빌려주면서 이자 등을 미리 생각해서 5백만원 적어달라는 거죠.

 

그런 곳에 빌리면 나중에 다갚았는데 또 500만원 갚아라고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 거래를 할 때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꼭 계좌이체로 채권자 계좌로부터 본인계좌로 입금받고, 이자 입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데 나중에 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꼭 증거를 확보해둬야합니다.

 

 

 

 

★★ 완납할 땐 꼭 차용증을 회수해서 완납했다고 기록해서 보관하고 보통 보면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안 주는 곳이 많은데 그땐 완납확인증(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 명의로 원금,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10년 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사채는 빚독촉에서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