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과 다음 팁에서 '옥탑방에서 추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문제'로 질문을 올려놓은 것을 간혹 봅니다.

 

사실 민형사상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사망사건도 종종 일어나다보니 그렇게 특별한 편은 아닌데 자동차사고 다음으로 눈에 자주 띄는 것이라 매번 신경이 쓰이더군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쉽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안타까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옥탑에서 생활해본 적은 없지만 2층 단독주택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나 2층에 난간은 아예 없거나 정말 낮습니다. 고작해야 50cm정도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겨우 무릎높이 밖에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추락할 수 있을 높이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빤히 보이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구태여 비용들여서 담을 높이는 안전장치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게다가 추락사고가 나는 옥탑방은 불법적으로 건축한 시설이 많다보니 비용을 절약한다고 담을 좀 높인다든지 난간 같은 안전장치는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이야 집 구입할 때나 몇번 올라가보지 그 이후부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술을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술로 인해 몸이 굳은 상태에서 떨어지다보니 자기보호본능도 작동하지 않아 어디부터 떨어질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추락하게 되면 고작 2층, 3층에서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뉴스를 검색해보면 2층, 3층에서도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삼층에 불과해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사고가 터지면 떨어져서 다친 사람의 과실책임도 있지만 건물주 역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옥탑방에 세를 놓는다면 건물주가 높은 난간으로 안전장치는 필히 해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합니다. 세를 구할 때 단독주택 2층, 3층, 옥탑 같은 곳이라면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의 난간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하기전에 수리를 꼭 요구해야합니다. 계약한 다음에 얘기해봐야 안 먹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는 적당히! 저도 젊을 때 종종 과음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조심해야합니다. 다치면 보험이 있든 보상을 받는 결국 본인 손해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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