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한 신용등급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방심에서 저신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심은 평소 통신요금, 전기수도요금, 신문대금 등을 한두달 미납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는 경험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슬프게 알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일반 요금을 3개월간 연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불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이는 3개월 이상 미납시에 등록되어 원칙적으로 휴대폰 등의 개통을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초까지는 3개월연체시 신용도에 불이익을 줬지만 최근 정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등급하락은 생기지 않게 바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통신요금미납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 휴대폰은 본인확인에 필수요건이죠. 본인명의 폰이 없다면 일부 대출상품에서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핀테크의 영향으로 p2p대출사이트에서는 카톡, 페이스북, 트위트 같은 SNS 사용스타일도 신용도평가에 참고를 하고 있고, 통신사보유 정보도 대출에 영향을 주도록 제휴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스마트폰등 기기의 할부대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스마트폰기기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사통해 보험에 가입해서 이용자가 중도에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갚게 됩니다(대위변제).

 

그리고 그때부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이용자에게 청구(추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이스지키미에 그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장기연체채권이 신용정보사에 이관되면 역시 그 내용이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시스템은 큰 차이없이 3개월이상 연체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3개월이상 미납되면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자등록유료서비스에 가입하여 신용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신문대금, 같은 일반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 유료서비스에 가입여부는 해당업체 가입계약서에 나와있으며 보통 청구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작은 글씨의 약관은 잘 읽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을 때까지는 모를 때가 많죠. ★ 두달 미납청구서에는 신용등급하락의 경고문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체는 습관이라고 한두달 매번 늦게 내다보면 세네달도 깜빡할 수 있죠. 이렇게 알면서도 방심해서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요금은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2 ~ 5% 정도 붙습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연 24 ~ 60% 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용등급관리를 떠나서라도 자동이체 등으로 제때 납부해서 연체료를 피하는건 필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소액대금도 잘 챙기는 성격, 바로 본인의 신용도를 올리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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