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빚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연히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핀다든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고액 채무가 생겨서 숨기는 때도 있습니다.

 

모르게 다 해결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러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가출해서 잠수를 타버린다면, 남은 남편, 또는 남은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자 소유로 대출빚, 즉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명의자만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고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자산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자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소유를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그 구입대금을 지불한 쪽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같은 건 공동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또한 보증이라도 선다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내도 모르게 진 빚이 일상가사채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신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거절하면 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하면 되는거죠.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스럽게 찾아와서는 도의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대위변제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신 갚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각서를 써줘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책임이 생기게 되는거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집안에 들여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면 불법주거침입죄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위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에도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보면 도의적책임 타령하며 갚아줘야하지 않나 얘기하는 추심자들이 많은데..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과다하게 빌려준 쪽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