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출근하기로 한 신입직원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만큼 구직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정작 직장을 구해도 불안감에 포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회사측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법조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측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나름 이해는 됩니다.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신입 한명 안 온다고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수인계 등에서 조금 미뤄지는 건 있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편이라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장 한사람 몫이 필요한 일일 때에는 틀립니다. 한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인 일당의 몇배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례(前例)가 남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생겨도 어쩔 수 없게 되죠. 그러다보니 법조치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훔~ 제가 근로기준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민법적으로만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온다고 하고서 안 온 부분으로 하는건 많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다른 일꾼을 불러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 모두 그 직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배상을 해주면 문제 해결은 쉽지만, 출근도 안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승소를 한 다음에 추심을 해야하죠.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서는 소송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익이 없어서 낭비죠.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입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충책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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