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공증이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추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공증,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6개월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마이크레딧을 통해 신용불량 등록가능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정보는 CB(크레딧뷰로)를 통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단기적으로 7~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신용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대출, 신규할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통장사용, 예적금, 보험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취업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연체정보가 떠있는 신용불량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관련회사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다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분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기록은 계속 갚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삭제되며, 기존에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중복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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