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재혼(再婚)이 흔해지면서 그에 따른 빚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듯 싶습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니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예 사실혼관계로 유지하거나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을 하게 되면 압류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많죠.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째깍째깍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결혼(結婚)을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개월 이내로 채권자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이전 정보가 알아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우편연락을 하고, 반송이 될 때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해서 새로 이전된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싶으면 방문조사까지 나오게 되죠.

 

즉, 우편독촉장이 날라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추심자가 방문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편물을 받고 방문까지 오게 되면 놀라게 되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겁까지 먹게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법조치를 하겠다는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히 내 빚이 아니니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분위기에 이끌려 대위변제각서라도 작성하게 되면 갚을 이유없는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땐 스마트폰녹음기능 등으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 소파 같은 고가 가구는 누가 주인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부공유(夫婦共有)로 추정되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색깔은 빨간색도 아닌데.. 여전히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빚이 없는 배우자분이 구입하셨다는 카드사용내역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그 물품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한번은 경매에 넘긴다음에 배우자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해야 합니다. 낙찰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이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종결나지 않는 이상 독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상황에 따라 합의변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마무리짓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추심회사도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두번 우편물 밖에 안 보냅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 차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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