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은 수렵기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면지역인데 계속 총소리가 나더군요. 나중에 얘기들어보니 바로 근처 마을 앞의 큰길에서 사냥꾼들이 총을 쏘고 다녔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더군요. 민가 주변에서 총을 쏴댔다는 것에서..


그래서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수렵장 개장관련 공고문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 진주시청 홈페이지


진주시의 총면적이 712킬로미터 제곱인데, 수렵장 설정지역이 351, 제외지역이 361이더군요. 결국 반은 설정지역이라는 것.

 

금지구역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수목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훔~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수렵가능지역일 듯 싶은데 저 내용으로는 확실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를 보면 인가 부근에서 수렵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도로쪽으로 쏠 때에는 600미터 이내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한글 파일로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글뷰어를 깔면 되긴 하지만 사실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아 쉽네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연세많으신 분께서 시끄럽다고 쫓아냈다고 하시더군요. 단순하게 쫓아내고 끝낼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유해동물퇴치, 태고적 부터 내려온 레포츠로 사냥은 그 가치가 있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문을 무엇보다 1순위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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