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 황당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누가 소주병을 던져서 맞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몇 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했는데 딱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글을 보는 순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안 되지? 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형법상으로 본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물건을 직접 던졌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폭행죄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화 되었던 사건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인미수죄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성이 없이 한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보고 던진게 아니라 그냥 버린거라면?

 

이땐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으니 과실범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 과실폭행죄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과실범죄에서는 피해 결과가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재 법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굳이 찾아본다면 경범죄처벌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솔직히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너무 형량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층 아파트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과연 억제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1회성이 아니라 두번, 세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하려고 했다고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방향성, 특정성만 없을 뿐이지 누구든지 맞아라 하고 고의성,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력, 상해, 살인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서 각 죄의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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