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지식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 중에 이사비용을 일부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자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가? 라는 문의였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심사례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민원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분쟁이 터지면 가운데에서 합의, 권고를 통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판매자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형사나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포기해야하죠.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대금회수문제가 피곤한 건 똑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불량품을 제공한다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니 증거확보 후 경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여기 케이스처럼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못 받고 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땐 민사절차를 이용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 민사로는 소송신청 > 판결확정 이후 채무자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서 등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편합니다. 이사한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확보가 안 되서 그 집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 밖에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잔금이 소액일테니 그냥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닐 듯 싶네요.
참고로 지급명령서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이며, 법원에 직접 가서 작성, 제출하는 것도 되고, 법무사에 의뢰해도 됩니다. 법무사 의뢰시 건당 3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한통보내서 근거를 만든 이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대금미납사실, 미수금 금액 등의 증거도 필요하니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수집도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불편한 부분은 승소 후입니다.
승소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안 줄 때도 많죠. 이땐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하죠.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승소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면 추심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독촉을 하려고 해도 몇만원 나가니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를 하면서 그 채무자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으니 그걸로 법조치여부를 결정하는게 무난한 듯 싶습니다. 즉! 고가의 가전제품이 많았다.. 이런 경우엔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소장만 보내도 알아서 송금해줄 가능성이 높죠.
그에 비해 원룸, 다가구주택에 생활수준도 낮다면 법조치까지 해도 회수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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