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지식인을 돌아다니다보니 사업자 명의자를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을 봐선 다른 사람에게 묻는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려놓은 광고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해놨더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절, 혹시나 이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절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건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금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이름으로 하는거죠.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원 정도가 아닌 억대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광고글을 올리는 걸 봐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해서는 명의도용대출 등의 사기행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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