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내역을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망 후에 상속절차를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거나,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당황하는 일은 안 생겼겠죠. 그렇다면 상속재산과 빚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에는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봐야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든게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포함),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을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 구청, 음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토지, 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문자나 우편,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금융자산이 아닐까 싶네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채권채무, 예금잔액, 보험과 예탁금 잔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뿐 만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부업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중에서 소규모 개인사채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운 거죠.
이 땐 피상속인 명의로 오는 우편물(독촉장, 지급명령 등)을 받거나 빚독촉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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