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소멸시효 관련한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뉴스기사들이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출채권을 5년 이상 연체하고 갚지 못하면 빚이 소각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찾아보면 장기연체불량채권을 소각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않죠. 현실적으로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빚독촉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당 뉴스기사가 적용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모두 적용되는거라면 대출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5년 안 갚고 버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대금, 대출금채권 같은 것은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납하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증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채권자 역시 아무런 법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추심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압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조치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단독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우편물로 진행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오지만,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주민등록과는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무관심, 실수로 방치하지 않는 이상 채무는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거 불량채권들 중에선 금융사폐업, 채권양도양수 등의 절차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효완성된 채권은 아예 매각도 못하도록 변경한다는데.. 그만큼 금융사들은 긴장해서 시효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채권자 협의나 신용회복위를 통한 분할상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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