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 하루만에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통신판매업신고는 민원24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3일이 걸린다고 공지되어 있더군요.

 

거기에 준비서류도 좀 있어서 부담감 100배. 그래서 직접 구청 경제교통과에 가서 신청하는게 더 정확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충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원24를 통해서 접수했는데 오늘 오전에 055번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구청 경제교통과의 담당자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아봤는데 역시 맞았습니다.

 

첫번째로 호스트서버 소재지에 대해서 물어보더군요.

 

제가 활동하고자 하는 곳은 티스토리블로그라서 찾아봐도 어디가 호스트서버소재지인지 안 나오더군요. 검색을 해보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도 있던데.. 물어봐야 고객상담 담당자도 모른다고.. 그래서 본인 주소지로 했는데 그냥 통과했다는 말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더군요.

 

 

 

 

앞뒤 사정을 얘기하면서 원래 티스토리 블로그가 독립된 업체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다음(daum)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다음으로 하면 되겠네요. 하시더군요.

 

이쪽으로는 전문가인데다가 경험이 많으니 이야기가 쉽게 풀리더군요.

 

다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실적이 적을 것 같으니.. 6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실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발급되는 대로 문자가 올거라고 얘기하더군요.

 

 

 

오후에 바로 수리되었다고 신고증을 수령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예상외로 통신판매업신고도 하루만에 처리가 되었네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6개월에 1200만원, 20회 이상 실적이 나올지 전혀 기대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서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는게 좋죠. 중도에 절차를 챙기는건 귀찮죠.

 

이번 주 내로 시간을 내서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방문해서 서류를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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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서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해야할 것은 통신판매업신고 부분이네요.

 

저는 물품판매는 하는게 아니고 단지 블로그를 통해 홍보만 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을 듯 싶은데 티스토리에는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등록방법은 : 블로그관리 > 플러그인 설정 > 꾸미기 : 사업자 정보 표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호명이나 대표자, 전화번호 등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데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인터넷 주소(http://) 와 통신판매신고번호가 필수입력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왔긴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파일로 첨부해 놓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선 좀 당황스러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맞게 수정해야겠다고 판단 되더군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게 저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이기 때문에 재화는 삭제하고 용역만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라서 회원, 비회원 관련 내용도 삭제.. 손봐야할게 제법 있더군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 사업에는 적용 안 되는 내용에 제법 있더군요.

 

한참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문득 귀찮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이냐? 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니 구태여 표준약관을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써면 되는거죠.

 

이왕 제 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물품판매도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블로그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 되겠더군요. 검색해서보니 그렇게 한 곳도 제법 있구요.

 

내용을 정독해서 제대로 지키도록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20150626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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