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람들의 권리주장이 많아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옮기다가 실수로 손님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혔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고객이 혼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객이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그냥 간다면 다행인데..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치료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치료비 몇십만원에 입원비까지 요구하면서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합니다.

 

얼핏보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보험사기꾼 느낌까지 들죠.

 

위 케이스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식당주인쪽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친 몸으로 식당을 계속 찾아와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걸고 넘어오면 피곤해지죠. 손해배상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나가서 대응을 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소송에 참가한다?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전문가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변호사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300 ~ 3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됩니다. *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대방에게 아주 일부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주판 두들겨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송걸리는 것만해도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그냥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보니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면 밥값을 안 받고, 병원을 알고 있다면 위로차원에서 과일바구니라도 선물하는 정도는 하는 거죠.

 

물론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이런 타협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돈이죠.

 

귀찮으니 그냥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잘 하죠. 그러므로 어떤 땐 법으로 싸워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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