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강의시리즈 > 빚문제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연체된 중고차할부금을 원금도 감액해서 합의해결할 수 있나요? (0) | 2016.12.21 |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0) | 2016.12.12 |
저녁 6시 이후 전화, 방문, 문자채권추심은 불법인가요? (0) | 2016.11.24 |
개인회생에서 1인 최저생계비는 97만원? 65만원? (0) | 2016.11.24 |
남친이 대부업체대출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요. 괜찮나요? (0) | 201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