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팁에서 채권채무문제로 올라오는 질문을 보다보면 채무자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제도라는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용어를 쓸 때에도 제대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건 재산, 소득에 비해서 빚이 과다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본다면 부도가 난 것입니다.

 

법인회사가 완전 부도처리되면 남아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갚아야할 빚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은 부채는 소멸하고, 법인회사 역시 소멸(청산)됩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되는거죠.

 

개인파산신청도 기본은 비슷합니다.

 

 

 

 

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 자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세요.. 하는 신청입니다. 즉! 채권자의 법조치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압류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소멸하는 것은 그다음 순서로 면책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갚아야하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파산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득이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월 150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전세, 월세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에서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압류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