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제적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소비를 해서 청구대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상 못한 이직, 퇴사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서 미납해야할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보면 몇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반대로 처음 처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대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응법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효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그렇다면 카드연체기간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우선 연체되면 다음 영업일 카드가 사용정지됩니다. 예전엔 거의 100% 정지되었는데 요즘은 소액미납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미납이면 완납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서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가 풀립니다. 즉 금요일 납부하면 다음주 월요일 사용가능해집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야합니다.

 


2.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초반엔 보통 문자메시지로 대금미납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이지만 며칠 지나면 독촉하고 5영업일 도과시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법조치가 진행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3.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안 줍니다.

 

90일이 넘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5영업일만 지나도 CB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 없는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납부해도 카드한도감액 또는 영구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한달이 넘어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는 진행 안 하고 보통은 2 ~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급여처럼 확실한 재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비용문제로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체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2 ~ 3개월 연장되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을 본다면,
*** 가급적 처음부터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체보단 대출이 훨씬 신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 1주일미만은 미납되어도 등급엔 영향을 안 주니 급여일이 하루이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납부해도 됩니다. 물론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땐 아예 결제일을 변경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리볼빙신청하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볼빙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납상태에선 리볼빙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1주일이내 미납상황에선 대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상태에선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찾다간 사기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합니다.

 

 

 

 

*** 이미 연체되었고 한두달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사정 얘기하고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기존 카드는 영구사용정지되고, 신용은 망하겠지만 압류, 경매까진 안 당합니다.

 

*** 반면에 단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과 신청포인트
▶▶▶ http://0810frog.tistory.com/339

 

추심당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하면 빚독촉은 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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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되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휴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신용카드대금을 어떻게 메꿔넣어야 하나 걱정되는거죠.

 

거기에 주말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다보니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드결제금의 연체를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부터 본다면,
1. 리볼빙서비스
일시불, 현금서비스 등을 매달 10% 정도로 분할로 갚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연체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수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 전이라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카드론과 할부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카드론, 현금서비스
한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역시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선 진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제일전에 받아야 합니다. 가끔보면 신용등급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나은지, 그냥 며칠 연체하는게 나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정답입니다.

 

대출은 보통 한두등급 하락하고, 제때 갚으면 다시 원위치하는데 비해서 연체는 주말 포함해서 1주일(주말 휴일 제외한 5영업일)을 경과하게 되면 기존에 1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8등급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완납해도 회복은 느리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3. 카드사에 분할납부요청해보기
종종 카드사에 분할납부를 요청해보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요즘 들어서 분할납부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 연체정보는 등록됩니다.

 

즉 빚독촉만 조금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4. 대출받아 해결하기
위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금은 제때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무직자,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카드소지자대출도 있습니다. 초단기 연체상황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카드대금미납에 따른 영향과 소지자대출사이트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때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바로가기)

 

 

 

5. 소액으로 연체가 길어진 경우
대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20일 이상 미납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내구제나 일수 같은걸 이용하는건 더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행위죠. 한순간 빚이 몇배로 늘어나기 쉽상이고,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이땐 돈을 벌어서 빨리 갚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도는 더 떨어지고 몇푼 안 되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액으로 미납이 길어진 경우
이 상황에서도 역시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더 빌려 갚겠다라고 생각하는건 삽질입니다. 선수수료나 대포통장사기 같은 사기피해를 입을 가능성만 높아지죠.

 

이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정리하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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