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문의를 받다보면 통화 처음부터 답답한 고객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후사정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대놓고 '사기가 되나요?',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작 청구금액 몇십만원으로 당연히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중고등학교법과 사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치지만 국가가 어떻고 국민으로써의 권리, 의무가 어떻고.. 현실에 필요한건 별로 없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초년생일 때에는 실제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질문을 해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만 나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변을 받기는 정말 어렵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돈입니다.'

 

작년인가 가까운 고객분 요청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0분에 상담료 5만원' 이라고 테이블에 크게 붙어있더군요.

 

상대 채무자측에서 상담료를 지불한다고 그쪽에서 아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외한(門外漢)에게 법기초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는 답답했던지 10분도 안 되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면 차용증 이야기가 나오고, 공증이나 민사판결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압류 등의 애기도 하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등도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 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니 제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고 추가문의를 달라고 적당선에서 매듭을 짓는 편입니다.

 

 

 

실제 아무런 준비없이 갔다가는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 라는 영양가 없는 답변만 받기 쉽상입니다.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잘 해결해준다?' 그말 절대 신뢰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 위임계약이라 일이 꼬이면 의뢰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땐 여기저기 관련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문의도 여러군데 비교, 확인,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사본도 가급적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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