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들을 보다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면적과 실제 그 집의 평수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건축할 때나 담을 쌓을 때 실수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많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경계를 벗어나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집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게 10년, 20년 계속 살게 되는거죠. 그렇게 지내다보면 그 땅도 내땅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평수로 등기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동산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년간 분쟁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소유자는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소송으로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게 풀리지 않더군요. 대법원 판례 따르면 적은 면적으로 건축 등의 상황에서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만, 면적이 넓어서 처음부터 타인토지임을 알고도 점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토지임을 알고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타주점유 他主占有)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때에는 몇십년을 내 땅처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끼리 몇평 토지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뒀다고 해서 방치했다고 판단해서 재산권까지 넘어가버린다면 정말 소유자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공짜로 자기 재산도 아닌 타인토지를 이용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득이죠. 그걸로 만족하고 실평수대로 등기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의시리즈 > 민형사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장터에서 계약금을 걸고 거래파기했을 때 법률관계 (0) | 2016.10.25 |
---|---|
물건구매후기를 안 좋게 올리면 형사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0) | 2016.10.20 |
어이없는 영어로된 사기이메일을 받아보셨나요? (0) | 2016.10.11 |
토지의 시효취득문제,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0) | 2016.09.19 |
신입직원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나요? (0) | 201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