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을때 최고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바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빚독촉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싫고, 담당자가 방문한다거나 우편물이 보내지는 것도 싫죠. 또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조치가 진행될 때 입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카드사의 내부처리지침과 실무담당자에게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선 결제일이 경과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통 단순히 전화안내, 독촉만 하는 텔레마케팅(TM)직원이 담당합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우편물발송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편이죠.
연체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아예 통화연락이 안 된다, 즉 고객의 휴대폰이 사용정지되고 집전화나 회사전화로도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예 잠수틀 탔을 때.. 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카드사 내부의 추심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내부추심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독촉이나 가압류까지도 진행하게 되는 편이죠. 그렇지만 역시 언제 신청할지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1. 미납액이 몇백만원 단위 이상으로 크고
2.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
3. 눈에 띄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때, 이들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적으면 진행할 실익이 적죠. 그리고 채무자명의의 재산(주택 등)이나 소득(급여 등)이 있다는걸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 고객정보에 주소지정보, 직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 동안 직장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부분 비용문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나 전화로 '가압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빠른 변제를 유도하죠. 즉,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내부추심부서로 이관된 다음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한데 언제 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연체를 시작하고 3 ~ 4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었는데 최근들어 한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빨라진거죠.
이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회사들도 그만큼 대처가 빨라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쨋든 지급명령은 신청하게되면 카드사에서 지정한 주소지(고객자택이나 직장, 사업장)로 법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확정되는 것은 2~ 3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즉 압류를 조금이라더 더 늦게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 되어 고객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급명령서를 받고는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미납금액을 완납해버리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빨리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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