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빚으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유체동산압류 有體動産押留)가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 달았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신다면 참고하세요.

 

Q. 제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류 당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안전하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은 누가 소유주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빨간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 집이라는 게 입증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 자기방의 PC 등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비용도 안 나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집에 얹혀 산다는걸 알리는 것도 예방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방문독촉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심하게 요구할 때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대처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되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Q. 언제 빨간 딱지가 붙혀질 수 있나요?

 

A. 압류조치는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공증)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연체 2회 이상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등으로 긴급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통 2 ~ 3개월 이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면간딱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연체일로부터 3 ~ 5개월 뒤, 이의신청을 하면 5 ~ 7개월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이 기간전에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Q. 빨간딱지가 붙으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나요?

 

A.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는 단지 중고매각 가치가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PC, 침대 등의 가구 등에 붙이는 걸로 매도, 손괴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경매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비우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명의인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까지는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소송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아예 이자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잠수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급적 분할변제 등으로 빨리 정리하고, 고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제대로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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