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제적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소비를 해서 청구대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예상 못한 이직, 퇴사 등으로 수입이 없어지면서 미납해야할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보면 몇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반대로 처음 처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대응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대응법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효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는게 제대로된 대처법이죠. 그렇다면 카드연체기간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우선 연체되면 다음 영업일 카드가 사용정지됩니다. 예전엔 거의 100% 정지되었는데 요즘은 소액미납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미납이면 완납하면 담당자가 처리해서 보통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가 풀립니다. 즉 금요일 납부하면 다음주 월요일 사용가능해집니다. 바로 풀리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야합니다.

 


2. 빚독촉이 들어옵니다. 초반엔 보통 문자메시지로 대금미납사실을 통지하는 수준이지만 며칠 지나면 독촉하고 5영업일 도과시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법조치가 진행된다고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3. 주말과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금액은 공유되지 않아서 신용에 영향을 안 줍니다.

 

90일이 넘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5영업일만 지나도 CB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 없는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납부해도 카드한도감액 또는 영구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한달이 넘어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는 진행 안 하고 보통은 2 ~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급여처럼 확실한 재산이 있는게 아니라면 비용문제로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체동산, 전세보증금, 은행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2 ~ 3개월 연장되어 압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을 본다면,
*** 가급적 처음부터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연체보단 대출이 훨씬 신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 1주일미만은 미납되어도 등급엔 영향을 안 주니 급여일이 하루이틀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납부해도 됩니다. 물론 반복되면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럴땐 아예 결제일을 변경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리볼빙신청하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볼빙대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미납상태에선 리볼빙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 1주일이내 미납상황에선 대출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상태에선 담보대출이나 보증인대출이나 가능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찾다간 사기 당하기 쉬우니 조심해야합니다.

 

 

 

 

*** 이미 연체되었고 한두달내에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사정 얘기하고 천천히 갚아가면 됩니다. 기존 카드는 영구사용정지되고, 신용은 망하겠지만 압류, 경매까진 안 당합니다.

 

*** 반면에 단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과 신청포인트
▶▶▶ http://0810frog.tistory.com/339

 

추심당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받는게 좋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으로 대응하면 빚독촉은 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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