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급여압류가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급여로 받는 금액,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서는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무엇보다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채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지출과 함께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려줄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두지 않고 차용증만 있다면 압류는 못합니다.

 

우선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판결을 신청하는 게 좋죠. 문제는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못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증금, 즉 현금공탁이 붙습니다.

 

청구금액의 40% 정도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되는 금액
받을 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이상 금액에 한해서 압류가 됩니다.

 

즉 급여가 220만원이면 70만원만 압류되고,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아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는 소득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반면에 소규모 직장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못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비례하여 배당됩니다.

 

진행은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해도 되고 법무사,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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