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여전히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자료는 없으니 몇 퍼센트의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또 불이행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련하여 몇년간 상담을 하다보니 결과는 거의 뻔하더군요.

 

우선 보증인까지 세워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잘 갚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니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뜬구름 잡기, 정말 근거없는 막연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솔직히 신뢰하기 힘들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세워라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소득, 신용등급으로는 더 못 빌려주겠으니 더 신용도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추가로 더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도 반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중도 이자납부를 연체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높습니다. 거기에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대책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증,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입니다.

 

공증(공정증서)이라는건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납부 등의 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없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게 최고 장점이죠.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회수하기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봐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해버린다면 합법적으로 떼이게 되는거고, 가족 명의 등으로 다 돌려놓고 나 갚을 능력없다 배째라.. 한다면 역시 회수는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떼이는거죠.

 

공증 외에 다른 안전장치로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처럼 담보를 잡는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사람이 이런 담보가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있다면 그냥 금융기관을 이용했겠죠.

 

 

 

실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업체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적담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는 어렵죠.

 

결국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준다. 이렇게 거절하는게 나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사례금 몇푼에 혹했다가는 다른 사람빚을 그대로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상입니다.

 

진정 친분관계때문에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소개해주고, 떼여도 괜찮은 소액으로 한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행동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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