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헌법, 행정법 등의 기초 법학과목을 공부해야합니다.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직 등은 형사소송법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법률 비전공자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훨씬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한자 사용은 줄어서 읽기는 쉬워졌지만 딱딱한 용어로 다가가기 어려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전공 공부를 할 때 종종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독으로 읽다보니 글자 한자, 단어 하나, 덤성덤성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정말 쉬운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글자 한자,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빤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3가지 기초적인 용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 한다' 와 '~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땐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조금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한자한자 본다면, '~ 한다' 는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설문을 읽을 때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의(善意)' 와 '악의(惡意)'.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과는 달리 법률상으로 쓰일 땐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 착한 의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모르고 있는게 선의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악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뜻하는데 민법 등에서는 특정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 사기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정(推定)한다'와 '간주(看做)한다', '~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이를 뒤엎을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그 내용은 뒤짚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주한다', '~ 본다' 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와는 별개로 무조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해보이지만 글자 한자한자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로 법학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에는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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