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에 법관련하여 고민하는 케이스를 보면, 방문판매, 인터넷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입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되는데 여러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대금을 납부해야만 할까요?

 

 

 

 

세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물건을 살 때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였다면 한달 두달, 몇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고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포장지를 뜯고 물품을 어느 정도 사용다고 하더라도 남은 상태 그대로 반품하면 됩니다. 별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넓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교해서 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대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보통 보면 건강식품, 화장품, 인터넷 학습교재CD, 리조트회원권 등을 방문 판매하는 영업자들 보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료샘플을 보내준다고 하고서는 전화번호, 이름, 주소만 적고 제대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때도 많고, 이벤트라면서 공짜로 준다고 하고서는 뒤에 가서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상적인 계약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 복잡합니다.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판매자, 업체측에서 제대로된 서류가 없을때니 사본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외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로도 되지만 이 방법은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14일 기일을 지키는게 최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4일 이내 철회표시전화로 해도 업체측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고 시간을 끌다가 날짜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며 대금청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화내용은 녹음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안 남죠.

 

이렇게 실제 사례에선 복잡하게 꼬일 때도 많기 때문에 공짜 준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곳과는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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