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을 몇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만 해도 10대때부터 사용하던 계좌에서부터 직장 등으로 관련해서 만들어서 네댓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개 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수익금을 받는 용도로 우체국통장, 그리고 월급, 증권사 cma

 

그런데 가끔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인터넷뱅킹 하루 이체 제한금액에 걸려서 은행지점에서 수표를 출금해서 가야 했습니다.

 

시골집을 사다보니 그 인근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가 아예 없더군요. 국민은행, 현대증권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지 매도인측에서 농협은행의 수표를 요청하더군요. 상속받아서 서로 나눠야 한다고 100만원권 농협수표로..

 

대포통장문제로 장기미사용통장은 사용정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서 정지되지 않았나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더니 별일 없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다음날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서 농협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헉! 거래중지되어 있어서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상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었던게 웃깁니다.

 

 

 

 

거래중지를 풀려면 농협지점을 방문해야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킁~ 그런데 은행원의 얘기는 더 당황스럽더군요. 농협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서 중지된 경우에는 개설지점을 방문해야한다네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제출 해야 한다고.. 쩝..;;

 

몇년전에 개설한 것이라서 개설지점과는 거리가 멀어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kb국민은행수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담당자도 당황하더군요. 자기들은 아무 지점에서나 가능하다고..

 

 

 

어쨋든 거래중지계좌제도, 정말 뒤통수 맞기 딱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리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예금잔액 1만원미만이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 때, 예금잔액 1만원이상 ~ 5만원미만은 2년 이상,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을때 정지됩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역시도 준비해야하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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