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얘기를 하죠. 정말 예적금금리도 떨어지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인 소개로 사업, 무역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회수를 도모할려면 공장저당 등의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인투자사채를 끌어쓰는 곳에서 제대로된 담보가 있기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투자수익)도 못 받고 계속 기간만 늘어나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원금 차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우선 고려해야할 문제는 일반대여금투자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수익에 따라 연동한 수익을 받기로 하고 원금 역시도 회사의 지분식으로 계약하고 입금하였다면 투자자금으로 분류되어 이익이 없고 손실만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그 수익에 비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손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이 부족하다면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측에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이 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업실행여부 자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고 진행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