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대출빚으로 압류를 당하게 될때, 특히 급여나 통장 쪽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당월 생활비부터 막혀서 당장 먹고 출퇴근하는데도 지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대처방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회사쪽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급관리하는 쪽에서는 채무자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직장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줄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이직이나 퇴사를 했는데 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거죠.
종종 4대보험에 가입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타 업체에 이직을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급여압류를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심담당자가 방문독촉 등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재직정보를 확인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건 아닙니다.
월급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즉 120만원 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법이 있는데 대충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2가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이면 - 150만원을 뺀 금액 = 100만원 / 2 = 해서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은행)의 경우에는 150만원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는데.. 150만원 이하 금액도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지죠.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거래은행을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이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시중은행과 인근금융기관을 몇군데 랜덤으로 찍어서 압류를 하죠. 한마디로 걸리면 대부분 재수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체크카드발급기록이 공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알아본 내에서는 이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고, 찍을 가능성이 적은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통상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는데 연체로부터 최소 3 ~ 5개월 정도는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내 완납이 어렵다 판단되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는게 제대로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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